서울시가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사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 확인결과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을 반복해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이달 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감차명령은 해당 회사가 보유한 차량 중에서 일부를 폐차시키는 조치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 보유차량 대수가 줄어들면 시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행정처분 외에도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해당 회사는 2019년도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올해 5월에 강화했다.
서울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된 내용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ㆍ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