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한 외자 유치액이 1700억 원을 돌파했다.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래 올해 6월 기준 누적 1706억 원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한국산업은행 운영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15억 원 이상 고액 투자이민자의 경우 투자자 본인에게만 영주(F-5) 자격을 부여했으나 올해 3월부터 배우자와 미혼자녀까지 부여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 유치 금액은 6월 기준 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123억 원) 대비 181.3%로 대폭 증가했다. 현재까지 거주(F-2) 자격 취득자는 750명, 영주(F-5) 자격 취득자는 16명이다.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된다.
법무부는 유치된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1월 산업은행과 협업해 75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중점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95개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중소기업 평균 시중 대출 금리(3.88%)보다 0.3%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투자된 자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