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조 원 상당의 ‘감세’ 카드를 꺼냈다. 내년 이후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들을 되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앞당겨 집행해달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일로부터 1년간 현행 1%(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에서 2%·5%·10%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상 생산성 향상시설), 송유관·열수송관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위험물시설(이상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한다.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하는 가속상각제도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에 대해선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을 추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가속상각은 시설의 감가상각을 앞당김으로써 회계상 비용을 높여 투자 초기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이 준비하는 투자조차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미루는 부분만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분들을 만나보면 사업이나 재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플러스 요인이 있으면 그게 투자요인이 된다고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면 내부적으로도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부연했다.
세제 인센티브 3종에 따른 감세 효과는 1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으로 530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로는 올해 신고실적(58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속상각은 순수한 과세이연으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에 따른 전체 세수 감소는 없다.
아울러 정부는 ‘10조 원+알파(α)’ 수준의 투자 프로젝도 추진한다. 행절절차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4조6000억 원 규모의 화성 복합테마파크, 2조7000억 원 규모의 대산산업단지 내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5000억 원 규모의 양재동 연구개발(R&D) 캠퍼스, 수도권 MICE(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 시설의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던 광역급행철도망(GTX) B노선(6조 원)에 대해선 연내 예타 완료를 추진한다.
공공기관도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중심으로 올해 투자액을 1조 원 이상 늘린다.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시설자금 등에는 대출·보증을 비롯한 정책금융 규모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