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뒤 도주했던 하종진 전 토자이홀딩스(현 프로디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209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영선 AD모터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재산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하는 등 증권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피고인은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제대로 된 처벌은 받지 않았다”며 “재산 범죄로 보면 극악무도한 범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하 전 대표가 2009년도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액수불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0년도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10억 원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봤다. 시세조종에 공모한 유 대표는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유 대표에 대해 무자본으로 AD모터스를 인수해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전환사채를 매개로 AD모터스의 최대주주 지분권과 경영권을 확보하고, 유상증자로 마련한 돈을 상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 대표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하 전 대표는 200억여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4409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꾸며 허위로 매출액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하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도주하기도 했다. 동생의 신분증을 소지한 채 약 2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2015년 4월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