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사후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적용된 투자중개업자 규제 일부를 배제해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면제로 합리화했다.
자산운용분야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도 완화했다. 투자일임업자에 별도 등록절차 없이 투자자문업을 허용한다.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한다.
불필요한 비융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했다. 펀드 판매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늘렸다.
투자자 보호 규제는 강화했다. 펀드매니저에 관한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 및 변경등록한 경우,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를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