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748개 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등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해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실적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항목을 신설해 평가했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748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7개, 중소기업 211개 등 228개사로서, 이 중에서 대기업은 에스케이건설, 중소기업은 동원건설산업와 라온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협력업자와의 안전한 시공환경 조성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과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수를 평가할 것”이라며 “중소업체의 기술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력업자에 대한 기술 전수 및 성과공유제 수행 실적 등도 함께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세부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