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획재정부)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고 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무상교육 범위는 내년 고교 2학년, 2021년 고교 1학년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출산급여 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간 이들 노동자는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성이라도 소득 활동을 하면 3개월 간 50만 원씩 출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순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신청 범위 확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을 둘러싼 가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8월 1일부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운영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상담 시간 연장과 모바일 문자 상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