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개인정보 취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구체화

입력 2019-06-24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위치정보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신용카드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완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담지 않고 있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11,000
    • +2.09%
    • 이더리움
    • 4,495,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3.15%
    • 리플
    • 955
    • +4.83%
    • 솔라나
    • 294,600
    • +0.48%
    • 에이다
    • 762
    • -5.34%
    • 이오스
    • 766
    • -0.39%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77
    • +6.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50
    • -4.83%
    • 체인링크
    • 19,060
    • -3.15%
    • 샌드박스
    • 401
    • -2.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