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본사업 확대

입력 2019-06-24 12:00 수정 2019-06-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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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발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잘=보건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잘=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된다. 말기암 등 4개 질환에 한정된 대상질환도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 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먼저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암 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통증·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다.

현재는 전문병동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20년), 자문형(2021년), 소아청소년형(2021년) 등도 제공된다. 특히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향후 5년간 2배로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질환도 질환별 진단명을 중심으로 한 말기암 등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현재 198개 기관에서 2023년 80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시에는 예산이 지원된다. 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이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이 추진된다. 임종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국민건강보험 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검토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추진과제별 시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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