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 단속…19명 적발

입력 2019-06-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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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밤사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출구 등 35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19명 중 운전면허 취소대상(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8명이며, 정지대상(혈중알코올농도 0.05∼0.1%)은 11명이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에 달하는 만취 운전자도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도 4명 있었다.

이들은 현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오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인력 300여 명과 순찰차 60여 대가 동원됐으며, 어깨띠와 피켓을 이용한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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