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8050만 원…담당 직원 '집유'

입력 2019-06-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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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조작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7억8050만 원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 씨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변조, 위·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회사에 귀속됐고, 이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차량을 수입·판매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을 뿐 법령 준수와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조 성적서 제출 등을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과 인증 전담 직원을 확대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벌금 규모는 위반 횟수당 50만 원으로 계산해 산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차량 수입일정에 맞춰 인증받아야 하는 압박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성적서를 위조하고 수입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직원이 자동차 수입신고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르쉐코리아와 임직원 2명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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