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시행을 발표한 '부당특약 제정 고시'에 대해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희소식이라며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 제정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가 반영됐다"며 "하도급계약 시 설정되는 부당한 특약의 근절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이번 고시는 하도급법령에서 위임돼 있었음에도 그간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약정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의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지급자재, 장비 등의 인도지연·성능미달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을 부당 약정으로 포함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오랜 기간동안 노력해 온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이뤘다"며 "향후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미 도입된 대로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