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레그테크 활용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추진

입력 2019-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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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사전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레그테크 예시(출처=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 사전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레그테크 예시(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해 외국환거래 위반 행위를 잡아낸다.

18일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하여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 건수는 2016년 567건에서 지난해 127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외국환은행도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제재를 받거나, 금융소비자가 신고‧보고의무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가져왔다.

KEB하나·우리·신한·KB국민·한국씨티·BNK부산·BNK경남·광주·제주·NH농협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한다. DGB대구·IBK기업은행은 내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

16개 국내은행(수출입 제외) 중 나머지 4개 국내은행(SC제일‧전북‧산업‧수협)은 외국환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은행별 상황에 적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외국환 거래 전 단계에서 법규상 신고대상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확인 시스템을 구축 △고객의 과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이력 확인시스템 구축 △고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외국환 거래 후에는 고객의 보고기일 관리 및 안내를 체계화한다. 보고기일 경과 후에도 팝업창으로 담당자에게 알리고, 유선 등으로 고객에게 즉시 연락해 신속한 사후 보완조치 체계도 마련한다.

이처럼 레그테크 시스템이 구축되면 외국환거래전 법규상 신고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업무 등 직원 개인역량에 의존했던 것을 보다 촘촘히 걸러낼 수 있다.

금감원은 "12개 국내은행이 레그테크 기법을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고 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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