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ㆍ연구소 대상 나고야의정서 대응 첫 실무교육

입력 2019-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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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생명(바이오) 분야 기업과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필요한 기업과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

나고야의정서는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절차준수 신고 등 이행 의무사항이 1년간 유예돼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관련 기업과 연구소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 문의가 늘어나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운영하며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핵심 교육 내용은 나고야의정서 절차 준수에 필수적인 주제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국내 통합신고 및 계약 실무, 주요국의 동향, 대응 지침(가이드라인) 및 전략 등이다.

교육 신청은 30일까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kabsch/main.do)으로 하면 된다.

이제훈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지난해부터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무 교육으로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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