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들어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처리의 ‘유감’ 표명 수위와 ‘합의 처리’ 문구를 놓고 절충점은 찾았지만, 한국당이 합의 조건으로 ‘경제 실정 청문회’를 꺼내들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하지 않는 국회’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부적격 국회의원을 국민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의원을 사후적으로라도 직접 심판할 수 있게 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04년 이후 매번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여야 정쟁과 위헌 문제로 늘 자동 폐기됐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답변이 77.5%였다.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국민 소환제를 지지한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3건의 국회의원 국민소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 소환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에게만 이 같은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상황이라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 목소리는 싸우더라도 일하면서 싸우라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의원은 당연히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 맞다.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법이 규정한 6월 국회조차 열지 않고 책임 공방과 막말만 거듭하는 국회의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 소환제 도입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국회가 잘 헤아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