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측이 전날 "'타다 프리미엄'의 서울시 택시인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호출 중개사는 시의 별도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부 택시 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뿐 아직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택시 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으로 고급택시 영업을 하려면 면허전환 인가, 호출 중개사 가입 확인, 운임·요금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할 뿐 시가 인가를 내줄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또 호출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려받지 못하게끔 수수료를 1년에 5%, 최종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합의를 지난달 도출했다.
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호출 중개사가 수수료를 10% 정도 받다가 시장을 독점한 뒤 30%까지 올린 사례도 있다"며 "기사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타다 측은 전날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며 "이를 계기로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