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으로 조정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섦명이다. 기존에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의 '재정'(裁定) 절차나 소송을 거쳐 해결해야 했다. 이번 조정제도 시행으로 통신서비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회는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명으로 채워졌다. 위원장은 강동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위촉됐다. 또 법조계 설충민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위원회에 포함됐다. 학계에서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뽑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부터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개설했다. 통신분쟁이 발생한 이용자는 접수센터로 접수 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야 민원은 연간 약 10만건으로, 소액피해가 많아 소송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객관적인 근거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