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대출 비교·간편 여행자 보험 나온다

입력 2019-06-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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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바일 곗돈 관리 등 혁신금융서비스 4차 발표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이 12일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이 12일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와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등 혁신금융서비스 1호 지정 서비스가 이달 첫 출시 된다. 오는 10월부터 모바일 곗돈 관리 앱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부동산 시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 발표에서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이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는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가 내놓은 상품으로 일정 기간 안에서는 여행자보험을 반복해 재가입할 경우 스위치(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과 해지를 할 수 있다.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는 핀셋과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등 핀테크 기업이 제공한다. 기존 대출상품의 ‘1사 전속 주의’에서 벗어나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6건이 추가 지정됐다. 주요 서비스로는, 코나아이가 오는 11월부터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대부업법에는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부 중개를 하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 곗돈을 받고 이를 코나아이 플랫폼을 통해 곗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최대 2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계모임 가입 개수는 1인당 3개로 제한한다. 곗돈 규모는 한 계좌에 월 20만 원, 1인 최대 월 50만 원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사적 금융과 제도권 금융의 결합을 통해 생활금융 수요를 안전하게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빅밸류와 공감랩은 한국감정원과 KB 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담보가격을 산정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등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해당 서비스는 국가 공공정보 공개와도 맞닿아 있다”며 “해당 모델은 감정평가업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시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토부의 해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페이민트의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 ‘O2O(Online to Offline) 결제’ 간소화 서비스와 지속가능발전소의 중소기업 비재무 정보 분석, 세틀뱅크의 SMS 인증방식 출금 동의 서비스 등이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만큼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시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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