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12월 한전KDN이 속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공기관 발주 SW 사업 참여 금지를 골자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의 내용 수정을 청탁하기 위해 후원금 기부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사장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KDN이 대기업이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돼 사실상 모든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별도의 전담(TF)팀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사장은 경영현안회의에서 TF팀장 A 씨로부터 '전 의원 등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제공해 내용 수정을 요청하자'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전KDN은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 걸쳐 직원 200여 명을 동원해 1인당 1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프트웨어진흥법은 한전KDN이 원하던 대로 참여 제한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재판에서 김 전 사장은 한전KDN의 조직적인 후원 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TF팀에서 독자적으로 한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TF팀이 경영현안회의에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후원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은 기부의 필요성과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충분히 보고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