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국회에 지방 미분양 지원책 건의

입력 2019-06-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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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심해지면서 건설업계가 미분양 매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지방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의 연쇄부도 등 문제가 발생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건설업계는 지방 아파트값 하락과 함께 미분양 주택이 계속 적체되고 있어 선제적인 미분양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6만241가구) 중 지방(5만2596가구)이 전체의 약 85%에 달한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 지방 미분양 가구 수(4만8000가구)에 비해 10.4% 많다. 지방 미분양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83.7%)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부도 난 흥한건설(경남 진주), 성우건설(전북 전주) 등 유동성 악화로 부도 처리된 종합건설사 10개 중 9개가 지방 건설사였다.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로 전후방 연관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서 건설사 연쇄 부도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소득세는 5년간 면제하고 취득세는 현재 취득 금액에 따라 1∼3%씩 부과하는 세율을 0.5∼1.5%로 낮춰주는 내용이다. 또한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다만 시행 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한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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