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ㆍ노숙인 독립생활지원 ‘지원주택’ 매년 200호 공급

입력 2019-06-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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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 임대료…최장 20년 거주+일상ㆍ의료ㆍ복지서비스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을 올해 본격화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16호(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노인 40호, 정신질환자 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해 4년간 모두 816호가 공급한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하되,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오는 19일 까지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6월 중으로 이뤄진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원주택은 주택과 수요자가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라며 “지원주택을 통해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기회를 확대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현재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수혜자 맞춤형 주거모델 마련을 위해 주거정책의 분권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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