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ㆍ탁주만 종량세 전환…국내 3사 캔맥주 세부담 26%↓

입력 2019-06-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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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확정…"세부담 변동 따른 맥주가격 인상은 없을 것"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맥주와 탁주의 주세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에 붙는 주세는 26.0%, 총 세부담은 23.6% 낮아진다. 반면 ‘4캔에 1만 원’, ‘5캔에 1만 원’ 등 저가 마케팅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장하던 수입 캔맥주는 주세와 총 세부담이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맥주의 리터(ℓ)당 주세를 830.3원으로 정했다. 이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 2017~2018년 평균 주세액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과세표준이 줄어든 수입주류(주로 캔맥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세를 적용받아왔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종량세는 제조원가와 무관하게 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종량세가 도입되면 오비, 하이트, 롯데 등 국내 3사 맥주의 용기별 ℓ당 주세는 캔맥주가 291원(26.0%) 줄어들게 된다. 반면 병맥주는 16원(2.0%), 페트맥주는 27원(3.4%) 오른다. 캔맥주 중 기존 주세가 830원 미만이었던 수입 맥주들도 주세가 오르게 된다.

제조원가가 낮아 기존에 낮은 주세를 적용받았던 생맥주는 ℓ당 주세가 311원(59.9%) 급등한다. 정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업계 등을 감안해 생맥주의 세율을 2년간 20% 경감하기로 했다. 종량세 전환에 적응기간을 주려는 취지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생맥주의 2년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그때까지) 충분히 업계가 적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주에 대해서도 2017~2018년 평균 주세액인 ℓ당 41.7원을 적용한다. 탁주는 종량세 전환에 따른 주세액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종량세 전환과 함께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제조원가·수입원가가 오를 때마다 주세도 함께 오르는 종가세 주종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턴 2017~2018년 평균 주세액을 적용하고, 2021년 이후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해선 ℓ당 주세가 맥주는 10.3원 내리고, 탁주는 1.3원 올랐다. 기재부는 “연도별로 주종 간 세부담 편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맥주·탁주 모두 직전 2년 평균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주 등 다른 주류에 대해선 우선은 종가세를 유지한다. 김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모든 주종에 처음부터 종량세를 적용했는데, OECD는 맥주와 와인 위주이고 위스키 비중은 작다”며 “우리는 위스키 비중이 상당히 높아 갑자기 종량제로 하려다 보니 (소주 주세는 오르고 위스키 주세는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세 개편에 따른 주류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맥주업계가 생맥주나 일부 수입 맥주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증가를 캔맥주의 세부담 감소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고, 일부 업체는 이미 생맥주 가격을 인상했다는 게 근거다.

기재부는 “종량세 전환으로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신규 설비투자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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