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결과.(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 병원과 한의원 등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평균 2.29% 오른다. 이에 따라 1조 원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병원은 1.7%, 치과는 3.1%, 한방은 3.0%, 약국은 3.5%, 조산원은 3.9%, 보건기관은 2.8% 인상된다.
평균 인상률은 2.29%,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이다.
한의원 외래초진료는 1만2890원에서 1만3270원으로 380원, 이 중 본인부담액은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의원(대한의사협회)은 협상이 결렬됐다. 향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인상률(2.9%) 범위에서 급여비용이 결정되면 외래초진료의 본인부담금은 90원 안팎에서 인상된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협의 경우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와 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높이고 향후 의·정 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둬 발전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