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사건’ 30대 남성 강간미수 혐의 적용 이유 해명

입력 2019-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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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 협박”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나온 30대 남성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나온 30대 남성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구속된 피의자 조모(30)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해명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책임자는 피의자가 10분 이상 강제로 피해자의 집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했다며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조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너무 과한 것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사책임자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공개되지 않은 다른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갈 것처럼 했다”며 “피해자의 공포감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씨는 전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의 신종열 부장판사는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조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다. 조씨는 사건 다음 날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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