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 한국감정원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 LH 및 한국감정원이 상호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천시 내 빈집 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균형발전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 해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각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한 빈집 현황자료 등을 LH에 제공하고, 사업 인허가 및 국·공유지 활용과 같은 관계기관 협의 및 빈집 관리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LH는 재생사업에 필요한 빈집을 매입하고 빈집 정비계획과 연계해 빈집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발굴·시행한다. 한국감정원은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구도심의 오래된 주택은 대지면적이 작아 여러 주택을 합쳐야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에 LH는 토지비축기능을 활용해 빈집을 매입하고 장래 연접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까지는 기존 매입주택을 인천시에 무상 임대해 주차장, 공원 등 생활SOC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 지자체가 안고 있는 구도심 내 빈집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LH가 도시재생 분야 대표 공공디벨로퍼로서 도심재생에 창의력과 실행력을 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