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코나 EV'(현대자동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8일 자로 개정ㆍ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정 계량기로 지정되면 계량 오차를 1% 이내로 줄이고 이를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충전기만 시중에 보급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표원이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한 것은 최근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충전기의 정확성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ㆍ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사용할 수 없어 계량 정비 필요성이 더 컸다.
국표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충전기 제조업체 역시 전보다 쉽게 제품 품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