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지난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선 적극행정 책임을 높이기 위해 상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하급자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혁신과제 발굴·개선에 나선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해 전 직원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한다.
해수부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국민추천 및 자체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혜택을 주는 등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주고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 감사원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해수부는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한 국민 추천 시행 중이며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6월 말 선정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민원이나 현안 처리 전 과장급 이상 간부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전례답습이나 무사안일, 민원설명 부실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소극행정 행위자는 엄중 조치한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체에 확산되고 깊이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전파하고 계획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문성혁 장관은 “정부 행정은 철저하게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시행돼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해수부는 확고한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에 따라 적극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