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38억58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한투증권은 2016년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에 있는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77의3제9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대표이사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중 조치를 하진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관련 발행어음 부당대출에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투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대출한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 규모의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 해당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 회장의 개인대출에 쓰였다고 판단한 셈이다.
TRS란 주식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주식의 원래 소유자(매각자)와 나눠 갖는 대신 고정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이다.
실제 최 회장은 해당 자금을 이용해 SK실트론 지분 19.4%(1673억원)를 매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투사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TRS 계약 주체로서 SPC 존재는 인정되기에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재는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한투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및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해서도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했다. 한투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90억원을 전액 인수하면서 이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과 사전에 약속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의 발행인 및 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증선위 의결 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