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 → 0.10%, 코스닥 0.30% → 0.25%, 코넥스 0.30% → 0.10%, K-OTC 0.30% → 0.25%로 인하된다.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결제일 기준으로는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T+2)→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초기 중소ㆍ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5월말부터 기재부ㆍ금융위ㆍ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ㆍ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