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해외에서도 디지털 문화상품권과 티머니, 해피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서도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현재는 해외에서 쇼핑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해 결제금액의 1% 내외를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국내 비금융회사의 QR코드 결제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은 이용할 수 없다. 앞으로는 해당 비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 매장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기존에 새마을금고 등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매각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다국적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같은 기업의 자금관리회사(제3자)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