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전 회장에 400억원대 퇴직금 지급

입력 2019-05-21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퇴직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대한항공이 지난달 8일 별세한 고(故)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400여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가 추산한 610억 원 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일 "지난달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 대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유족의 뜻에 퇴직 위로금은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 퇴직금과 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은 지난 3월 겸직 계열사 9곳에서 3곳으로 축소키로 했다.

당초 임원을 겸직했던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 계열사에서 △한진칼과 그룹의 모태인 △㈜한진,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등 3개사 이외의 계열사 겸직을 모두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95,000
    • +6.47%
    • 이더리움
    • 4,660,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31,500
    • +3.78%
    • 리플
    • 998
    • +4.28%
    • 솔라나
    • 303,600
    • +2.57%
    • 에이다
    • 831
    • +3.88%
    • 이오스
    • 790
    • +2.46%
    • 트론
    • 254
    • +0%
    • 스텔라루멘
    • 185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650
    • +10.47%
    • 체인링크
    • 19,920
    • +1.58%
    • 샌드박스
    • 416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