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김학의 전 차관 구속…"주요 범죄혐의 소명"

입력 2019-05-16 2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 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 원 상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로부터 윤 씨가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는 것을 바탕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50,000
    • +0.06%
    • 이더리움
    • 4,514,000
    • -4%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5.84%
    • 리플
    • 959
    • +3.68%
    • 솔라나
    • 295,600
    • -3.02%
    • 에이다
    • 767
    • -9.02%
    • 이오스
    • 771
    • -2.41%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8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200
    • -7.29%
    • 체인링크
    • 19,170
    • -6.12%
    • 샌드박스
    • 400
    • -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