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EU가 우리나라를 7번째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했는데 의약품을 수출할 때 서면확인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에 7번째로 등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이번 EU에서의 화이트리스트 등재 건은 지난번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물 승소 때와 유사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전담대응팀을 중심으로 해서 4년여간 치밀하게 노력한 결실이다”며 “또 정부의 이런 규제 혁신의 노력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다”고 설명했다.
EU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을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했다. 현재 EU는 부정·불량·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EU 비회원국으로부터 원료의약품 수입 시 제조처에 대한 해당국가 정부의 GMP 서면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등재로 향후 한국 제약기업은 원료의약품 수출시 요구되는 GMP 서면확인서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