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전국에 24시간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설치

입력 2019-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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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발표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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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17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이 설치된다. 사례관리 전문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50만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7만7000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나머지 42만여 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9만2000여 명에 그친다.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발병 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신재활과 치료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먼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채용을 앞당겨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줄이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한다.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내주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도록 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중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응급개입팀은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 출동하는 전문요원으로 현재 5개 시·도에서 자체 운영 중이다. 우선 올 하반기부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 대애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에게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정신재활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연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확충 전까지 직접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출퇴근식 보호·치료시설인 ‘낮병원’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는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비자의 입원 제도를 개선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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