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LH)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 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야외 홍보용 부스 및 상담창구의 설치로 주거급여제도를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LH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장을 비롯해 잠재적 지원대상이 밀집돼 있는 전국 각지의 여관, 고시원 등을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사적 홍보활동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