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분 부정거래’ 미래에셋PE 전 대표 구속 갈림길

입력 2019-05-14 08:58 수정 2019-05-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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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하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 대표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유모 전 미래에셋PE 대표와 유모 미래에셋PE 상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이들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게임회사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이 같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했다. 금융위조사단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9일 유 전 대표와 유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지분을 매입한 냉장고 판매업체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논란이 됐다. 이 구청장은 이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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