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적용받는 최고 세율이 15%에서 5%로 인하된다.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해진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 와이 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이날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는 건설기업에 대해선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 시 현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원천지국에서 사용료 소득에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도 15%에서 5%로 인하된다.
부동산 주식과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원천지국 과세가 유지되나, 그 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된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조약남용 방지 규정도 신설됐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는 조약상 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세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