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올해 1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늦은 나이에 출산을 회사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며 “미처 법적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전 부사장에 앞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필리핀인 6명을 허위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한 사실과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점, 체류 신청서가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된 사실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이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은 “연장을 할 때도 직접 무엇을 하라고 한 적 없다”며 “일하는 아이(가사도우미) 여권도 회사에서 갖고 있고, 때가 되면 해주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 사건 2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4시 30분에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등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총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시를 받은 현지 임직원은 가사도우미들을 선발하고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위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신분을 가져야 한다.
당초 출입국 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20명 안팎 규모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