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우량 상장사 198곳,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된다

입력 2019-04-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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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1332곳을 대상으로 정기 심사를 벌여 다음 달 2일 총 198곳을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한국거래소의 사전검토 절차 없이 즉시 제출해 외부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상장 후 5년 경과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법인 가운데 최근 3년 이내에 공시우수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이면서 시가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관리종목이거나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투자 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35개사도 지정한다.

이 중 경남제약을 비롯해 셀바스AI, 에이앤티앤, 인터불스, EMW, KD건설, KJ프리텍, 차이나그레이트 등 28곳은 신규 지정되고 모다, 에스마크, 에프티이앤이, 와이디온라인, 코너스톤네트웍스, 코드네이처, 파티게임즈 등 7곳은 재지정된다.

리켐, UCI, 감마누, 디에스케이, 수성, 에스제이케이, 엠벤처투자, 이에스에이, 재영솔루텍, 한솔인티큐브, 현진소재 등 11개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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