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사장 조 신)은 고객과의 접점 강화를 위해 '인증기사' 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증기사 제도는 고객 접점에 있는 개통ㆍ장애 처리 기사의 서비스 수준을 회사가 인증하는 제도다.
하나로텔레콤은 인증기사 제도 일환으로 '행복기사'와 '마스터'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개통ㆍ장애 처리 기사의 명칭이 행복기사로 변경되고, 고객서비스와 기사의 기술 교육 등이 강화된다.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행복기사가 방문한 뒤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해피콜'과 방문약속 30분 이상 지연시 월 기본료를 50% 감면해주는 '방문지연 보상제도'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행복기사 중 매년 최우수 기사인 마스터를 선정, 향후 1년간 고객 만족 사례 공유와 전국의 기사를 대상으로 서비스ㆍ기술 교육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하나로텔레콤 이인규 채널기획실장은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