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ㆍ배임' 경제사범 오너, 회사 재직 못 한다

입력 2019-04-30 12:51 수정 2019-04-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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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범죄로 손해입은 기업체' 포함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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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경법상 5억 원 이상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5억 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000만 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더불어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 받은 자, 해임요구 불응 기업체의 장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취업기관에 해임 요구, 관계기관에 인허가 취소 요구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가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일가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체 등에서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령 안은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다음 달 7일께 공포를 거쳐 11월 8일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 후 경제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폐지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경제사범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의 재판 결과를 파악해 취업제한 등의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며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ㆍ인허가 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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