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전체 상시근로자 수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을 통틀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국가·자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9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만6995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2%P(포인트) 오른 2.78%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다만 의무고용 이행비율(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에서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전년보다 0.6%P 낮은 45.5%를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은 50∼99인 민간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의무고용 이행이 저조한 편이다.
부문별로 보면 국가・자자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78%(의무고용률 3.2%)로 전년보다 0.10%P 하락했다. 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P 준 것이 주된 원인이다.
17개 전체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0%로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았다.
고용부는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고용 저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7%(의무고용률 2.9%)로 전년보다 0.03%P 상승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기업이 3.05%, 300∼499인 기업이 2.99%, 500∼999인 기업이 2.95%, 1000인 이상인 기업이 2.35%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행비율(각각 53.4%·38.7%·33.7%·26.5%)도 기업 규모에 따라 같은 흐름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