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등 10대 건설사의 아파트 샘플세대 입주민은 마감재 훼손 등 하자 발견 시 건설사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건설사들은 샘플세대 지정 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10개 건설사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0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이다.
샘플세대는 건설사가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집을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샘플세대를 지정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문제가 된 약관조항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세대를 지정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에게 부당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을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가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