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청사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한 A교수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이 건축 비전문가인 것을 보고 놀랐다. 심지어 공모안에 대한 토론 없이 잡담만 하다가 다수결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것을 보곤 허탈감까지 느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먼저 심사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도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공원조성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건축설계 외에 관련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등 해당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러한 전문가와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모두 합해 전체 심사위원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심사위가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주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가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그간 심사와 관련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이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해 제출토록 했지만 위반 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앞으로 심사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할 때에는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간의 토론을 의무화하고, 개별 심사위원별로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도 상세히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범부처 설계공모에 발생하는 혼란도 줄였다. 그간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LH 등 발주기관별로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공모공고일부터 응모신청 마감일까지 5~7일 최소 기간을 뒀다. 응모자가 촉박한 기간으로 인해 응모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이후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설계공모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안공모 등 공모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