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보사' 논문 조작 의혹 제기…"코오롱 투자자도 손배소송 가능"

입력 2019-04-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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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가 사용된 점과 관련해 개발 과정에서 논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인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293세포가 개발 과정에서 일부 혼입된 것이라 추정했다가 이후 개발 초기부터 293세포였던 것을 몰랐던 것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회사 측은 원래부터 293세포였기 때문에 임상을 통해 입증된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2004년 특성 분석에서는 연골세포 특성만 발현하고 293세포의 특성은 음성으로 나왔다"면서 "원래 203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없으므로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핵심으로 꼽던 hChonJb#7(TGF-β1 유전자를 연골세포 유전자에 도입한 형질전환 연골세포를 방사선 처리한 것) 세포가 존재하기나 했나 싶다"면서 "논문에 사용된 세포와 제품이 된 세포는 다르기 때문에 논문조작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보사를 맞은 환자 뿐만 아니라 코오롱생명과학 투자자들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최덕현 변호사는 "개발 과정에서 293세포가 혼입이었는데 몰랐으면 코오롱은 너무 무능한 회사"라며 "알고 있었는데 속이고 허가받고 판매했다면 정부와 환자를 상대로 한 대형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임상 초기부터 293세포였다는 점을 15년 동안이나 몰랐다면 코오롱은 연골세포와 신장세포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약을 개발해왔다는 뜻"이라며 "15년 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조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인보사의 주성분이 실제와 다르단 점이 이미 확인됐으며,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민사상은 물론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서도 코오롱생명과학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에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거짓 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서 진행한 인보사 임상 실험 대상 환자들이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오롱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개미 투자자들과 달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퇴직하면서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퇴직금과 연봉 등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과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보건의료단체와 전문의 등 업계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가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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