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노동 권익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으며,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올해 1~3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740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4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명 중에 1명은 쪼개기 알바(주 15시간 미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 평균 근무시간에는 2명 중 1명(53%)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20시간~35시간(18.1%) △15시간~19시간(15.9%) △36시간~40시간(1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1주일 평균 근무일수를 봤을 때, ‘주 2일 근무’ 응답자의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 5일(20.2%) △주 3일(15%) △그때 그때 다름(14.3%) △주 4일(6.4%) △주 1일(5.4%) △주 6일 (3.8%) △매일(2.5%) 순으로 많았다.
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17.6%)은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최저임금 8350원(63.5%) △최저임금 8350원 초과(18.9%) 의 시급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근무지 상시 근로자 수를 봤을 때, ‘5인 미만 근무지’ 응답자의 비율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인 이상~10인 미만 근무지(30%) △10인 이상~30인 미만 근무지(3.8%) △30인 이상 근무지(2.3%) 순으로 많았다.
주휴수당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348명 중 주휴수당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8.2%에 그쳤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앞으로도 계속 근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데,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이다.
각 연령/상태별 “주휴수당을 받았다”라고 답한 응답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45.7%) △만 19세 이상 대학생(37.4%)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8.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8.3%)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