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위해행위' 세입자 퇴거 놓고 고민…"인권침해 없어야"

입력 2019-04-23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임대주택에서 위해행위를 가한 입주민을 퇴거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경남 진주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에 따른 조치다.

23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다. 이번 진주아파트 사건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주거안정을 해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퇴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재계약 거절’ 조항에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연체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등이 해당돼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드물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LH는 퇴거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복지기관, 행정기관 등과 협의체를 설치해 논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퇴거조치 관련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물량인 만큼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거에 대한 법 개정은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취약계층을 쫓아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주거 생활에 피해를 주는 입주민은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방법론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주거의 안정성을 헤치는 경우 퇴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권문제가 있다”며 “사안마다 달라서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교수는 “행정의 편의, 관리의 편의가 개인의 인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주민자치제도를 통해 주민이 공동으로 의견을 내면 주거안정권을 심의하는 기구에서 (퇴거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거주자들에게 명확하게 피해를 주는 세입자라고 하면 입주를 차단할 방법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모든 세입자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클 것이고 문제점이 인지되는 개인에 대한 퇴거와 관련한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542,000
    • +8.8%
    • 이더리움
    • 4,609,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3.03%
    • 리플
    • 854
    • +4.4%
    • 솔라나
    • 304,500
    • +3.75%
    • 에이다
    • 836
    • +1.46%
    • 이오스
    • 786
    • -1.87%
    • 트론
    • 234
    • +3.08%
    • 스텔라루멘
    • 156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4.2%
    • 체인링크
    • 20,120
    • +1%
    • 샌드박스
    • 413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