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1명이 취업금지 기간 중 어린이집 등에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5개 유관부처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점검한 결과, 2014년 9월 29일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2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1명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폐쇄와 취업자 해임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 보육시설 4명, 의료시설 3명, 기타시설 6명이었다. 18건에 대해선 폐쇄·해임이 완료됐으며, 3건에 대해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이날부터 1년간 공개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