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의료진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상태와 그동안 의무기록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년이 넘는 구금기간 척추질환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감내했다”면서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은 17일 0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나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은 총 3번까지 할 수 있다.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진의 현장조사가 끝나면 박찬호 2차장을 위원장으로 주임 검사 3명, 외부위원 3명(의사 포함)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인지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신청 허가에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