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전환되자 '형집행 정지' 신청

입력 2019-04-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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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건강 염려, 국민통합 위해 필요"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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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돼 상고심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년이 넘는 구금기간 척추질환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감내했다"면서 "인권을 최고 가치로 내세워 집권한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17일 0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나 옛 새누리당 공전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은 총 3번까지 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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